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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채용비리 교사 임용취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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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채용비리 교사 임용취소 거부

입력
2015.1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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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성학원이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교사들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임용취소 요구를 거부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임금보조금 지급 중단 등 대성학원측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성학원 이사회는 전 날 회의를 열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원 15명(세종시 성남고 1명 포함)에 대한 임용취소를 사법부 1심 판결 때까지 유보 ▦채용비리 연루 교사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징계 재심의 요구 수용 ▦이사진 8명 자진사퇴를 통해 현 재단이사회 해산 등 3건을 의결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11월 20일까지 부정채용 교사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 보조금을 중단하고 이사진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청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가 임용취소 조치를 미룬 것은 채용비리 대상자들의 변호인단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 때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현 이사회가 채용비리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임용취소 조치라는‘자기부정’을 하기 쉽지 않고, 일부 당사자가 임용취소에 반발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후임 임시이사회에 조치를 미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대성학원의 임용취소 유보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임용취소 대상자 7명(자사고인 대성고 제외)의 임금보조금 지급을 이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또 현 이사들의 사퇴 통보가 오는 즉시 임시 이사진 구성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육청의 행정지도에 불응한 이사진 8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임시이사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채용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임용취소와 연루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확고하다”며 “이사회 결과 통보가 오는 대로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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