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해 해외 자본 유출을 막고, 수익을 지역복지나 구도심 개발 등 공공영역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지방공기업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공기업이 여행업과 카지노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부칙이 달려 있다. 공사는 이를 ‘대통령령에 따라 수입의 일부를 사회복지 사업에 환원하는 경우 카지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사는 복합리조트 사업자에게 카지노 부지를 현물 출자하는 형태로 지분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날 경우 지역 개발이나 구도심 재정비 등 공익적인 부분에 활용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현물출자로 인해 땅값 등 초기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지노가 들어선 뒤 지역에 문제가 발생해도 도시공사가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지분을 활용해 영향력을 발휘, 문제를 해결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시공사 등은 강원랜드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인천시도 조만간 정부에 이러한 방안을 규제개선 과제로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참여한다면 우려가 많은 카지노 산업을 공공기관 틀 안에서 관리하고 수익을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