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소에서만 18억… 22곳서 30억 몰수
경찰이 올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불법수익금 환수에 나선 결과, 단일 업소로는 최다인 18억원을 몰수하는 등 모두 30억원 상당을 몰수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올해 강남권 성매매 유흥주점과 불법마사지 업소 등에 대한 불법수익금 환수를 추진해 22개 업소에서 모두 30억600만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 금지해 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그간 성매매 사범들의 경우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나 금고를 이용해 은닉하거나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에 어려움이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서초구의 L유흥주점 업주 이모(60ㆍ여)씨의 경우 바지사장 등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201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불법수익금 18억3,600만원을 몰수했다. 이는 단일 풍속업소 몰수금 중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밖에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 최모(33)씨에 대해서도 계좌 추적을 거쳐 8억6,843만원을 몰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해당업소의 계좌 및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통보해 불법영업 이익금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은 형사입건에 그치지 않고 강도 높은 자금추적 수사를 실시해 불법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l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