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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후폭풍…'승자의 저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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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후폭풍…'승자의 저주' 되나

입력
2015.11.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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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을 둘러싼 '전쟁'이 끝났다. 20여년 간 면세점을 운영하던 기존 업체가 하루 아침에 특허를 상실했다. 후폭풍이 거세다. '5년 시한부 특허' 논란 속에 면세사업의 영속성이 불투명해졌고 중ㆍ장기 투자도 불안해졌다. 최근에는 면세점의 이익환수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부의 입장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까지 생겼다.

● 5년 마다 '전쟁'…사업 지속성 불투명

이번 경쟁 입찰을 계기로 면세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해졌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0년씩 자동 갱신되던 시내면세점 특허권이 5년 경쟁 입찰로 바뀌었다. 이 결과 SK네트웍스는 1992년부터 23년간 운영해온 워커힐면세점의 특허권을 신세계디에프에, 호텔롯데는 1989년부터 25년간 운영해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잠실점)을 두산에 넘겨줬다. 롯데 잠실점은 지난해 3,000억원을 들여 롯데월드타워로 이전•확장했다. 그리고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SK네트웍스도 지난해부터 1,000억원을 투자해 면세점 확장에 나섰지만 특허 상실로 물거품이 됐다.

신세계디에프와 두산도 웃을 수만은 없다. 롯데와 SK네스웍스처럼 5년 후 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고, 특허를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

면세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이 생겼다. 5년마다 주인이 바뀔 수 있으니 기업들이 중ㆍ장기 투자에 선뜻 나서기가 부담스러워졌다. 고용도 불안해졌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입찰 결과로 면세사업의 영속성, 고용 안정 등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며 "면세점 특성상 초기에 시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5년 내 투자 원금 회수가 어려운데다 사업 지속성도 불투명한만큼 업체 입장에선 신규 투자가 부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5년 시한부 특허에 대한 불안감은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투자 손실 문제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따낸 신세계와 두산그룹의 주가는 최근 약세다. 신세계 주가는 특허 발표 전날 12.06% 오르고 발표 후 첫 거래일인 16일에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17일, 18일에는 하락했다. 두산은 특허 선정 발표 직전인 13일부터 4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존 업체 주가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호텔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특허 발표 후 기존 10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떨어졌다.

● 정부 정책 따라 수익까지 빼앗길 판…경쟁 더욱 치열

신규 업체들은 5년 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데다 수익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면세사업이 '황금알로 낳는 거위'가 되며 이익환수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매출액의 0.05%(중소ㆍ중견기업은 0.01%) 수준인 특허 수수료율을 0.5∼1.0% 수준으로 차등 상향하자는 것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내 17개 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4~5% 수준이다. 홍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면세점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에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매년 매출액의 5%(중소ㆍ중견기업은 1%)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특허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수익은 결국 이전만 못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연간 약 2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0.05%)에 따라 한 해 10억원만 내면 된다. 0.5%로 뛰면 100억원을, 5%면 1,000억원을 내야 한다.

면세점을 둘러싼 상황도 변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이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어나면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본,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외부 환경도 녹록하지 않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역시 자국민을 위한 면세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은 일단 면세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현행 법과 제도에 따라 착실하게 준비할 수 밖에 없다"며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향후 환경과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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