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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버지 명의로 의약품 거래했다가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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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버지 명의로 의약품 거래했다가 유죄 선고

입력
2015.11.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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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의사인 아버지의 명의를 이용해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매한 뒤 중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김모(30)씨에게 약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약국과 같은 의약품 취급소를 운영하지 않아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할 수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의사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사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3년 6월 식욕억제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200정을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까지 비만치료제를 비롯한 총 6종의 의약품을 4,000여만원어치 구매했다. 김씨는 이렇게 구입한 의약품을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765회에 걸쳐 중국 소비자들에게 7,700여만원어치 팔았다. 김씨는 아버지의 명의를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것은 물론 서울에 소재한 약국 등지에서 일반 연고 등을 구매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십만원어치 팔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약품으로 인해 특별한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아버지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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