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아베 총리 앞으로 배상ㆍ사죄요구 요청서 전달
일본의 시민단체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끝났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일본정부에 배상과 사죄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이 기존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긴급요청서’를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해결 올(All) 연대 네트워크’는 18일 아베 총리를 수신인으로 일본정부 당국자에게 전달한 요청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과 충돌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은 “오늘 만난 외무성 당국자가 위안부 문제 최종해결 여부는 피해자가 받아들일지 말지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 최종해결을 위해선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2007년 중국인 군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중공동성명에 있는 ‘청구권 포기’의 의미를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소멸시킨다’고 해석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는 권능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논리는 일한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의 해석에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은 한국국민의 대일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군위안부 문제 조기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에 합의한 뒤로도 이 조항에 입각,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가 니시마쓰(西松)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같은 논리로 니시마쓰 건설 측이 자발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을 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판시했고, 니시마쓰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거쳐 기금을 설립해 개인보상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뒤집을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죄할 것’, ‘사죄의 증표로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등을 골자로 한 한일 시민단체의 위안부해법 제언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각관방과 외무성 등의 당국자 4명에게 요청서와 1993년 고노(河野) 담화 발표 이후 축적된 위안부 자료를 전달했다. 일본정부 당국자들은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중의원 제2의원회관에서 1시간 가까이 이들 시민단체의 견해를 청취한 뒤 요청서를 수령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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