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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판부 "당시 영장 없이 범행 재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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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재판부 "당시 영장 없이 범행 재연해"

입력
2015.11.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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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의 재심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신혜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지난 1월 수사가 위법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결국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진실이 꼭 밝혀지길",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주장이 사실이면 너무 억울하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SBS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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