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통신용 반도체제조사인 퀄컴에게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 퀄컴은 전세계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통신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퀄컴 미국 본사는 18일 한국의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퀄컴은 통신용 반도체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까지 끼워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퀄컴은 성명서를 내고 “사실과 다르고 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며 “퀄컴의 관행은 지난 20여년간 유지된 것으로 이동통신업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퀄컴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amorf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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