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8일 친부 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찰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재심사유가 재심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김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지 않고 강제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마치 경찰이 참여한 것처럼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했다.
법원은 또한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음에도, 김씨에게 장소를 이동하게 하면서 영장에도 없는 범행 재연을 하게 한 것은 재심 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닌 만큼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김신혜사건’은 2000년 3월 7일 김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경찰이 사건 발생 만 하루 만에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한 사건이다.
경찰은 자백과 증언 외에 물증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은 지난 1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결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절차의 기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15년 만에 실현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웅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은“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해 항고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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