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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과 같은 일 하지만 기간제법 보호 못 받는 인천대 조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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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과 같은 일 하지만 기간제법 보호 못 받는 인천대 조교들

입력
2015.1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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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인천대에 ‘계약직 조교’로 임용된 A(37)씨는 지난 8월 눈물을 머금고 5년간 재직했던 직장을 떠나야 했다. A씨는 이 대학 사회과학대의 한 신생 학과에서 근무하며 학기 초 강의 시간표 조정부터 수업 강사 섭외나 졸업 자격 사정 업무까지 행정업무를 도맡았다. 대학본부의 다른 직원들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고 호봉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등 처우도 비슷했다. 학과 구성원들과도 사이가 원만했던 A씨가 해고된 이유는 2010년 2월 제정된 이 대학의 임용 규정 때문이다. 인천대 규정은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는 2회에 걸쳐 재임용하고, 총장이 인정하면 2회 추가로 재임용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을 일한 A씨는 더는 학교에 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계약 기간을 모르고 채용된 것은 아니지만, 이름만 조교일 뿐 교직원과 같은 일을 했는데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처지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인천대가 행정 직원을 ‘조교’로 채용해 2년 이상 고용한 뒤 해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은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 조교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국립대인 인천대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대해 나몰라라하는 것이다.

18일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에 따르면 A씨처럼 이 학교의 각 단과대학 및 대학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조교는 95명이다. 이들은 애초 조교로 임용 됐지만 행정업무를 전담한다는 점에서 흔히 학부나 대학원생이 학업을 병행하며 교수의 연구 및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조교(RAㆍResearch Assistant)’ 나 ‘학습조교TA(Teaching Assistant)’와는 성격이 다르다.

법원은 A씨 처럼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교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07년 3월부터 전남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일했던 박모(49)씨는 조교 신분으로 계약을 연장하며 일해오다 지난해 3월 해고되자 대학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씨가 홍보 업무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기간제법이 예외로 하는 조교가 아니라,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라며 1심과 항소심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도 2010년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조교를 의미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올해 8월 계약 만료로 해고된 조교 3명을 포함해 인천대 조교 85명은 지난달 5일 대학노조를 조직하고, 이달 13일 대학 본부에 직장 복귀 및 고용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인천대는 이들 조교가 일반 교직원들과는 업무성격이 달라 기간제법이 예외로 보는 조교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전남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하면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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