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벤츠 등 고급 차량의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오른다. 또 수입차의 사고 시 지나치게 비싼 렌트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가 차량의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는 3~15% 오를 전망이다. 상승률은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인 차종은 3%, 130∼140%인 모델은 7%, 140∼150%이면 11%, 150% 초과이면 15%의 자차 보험 할증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안이 적용되어도 국산차 280종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국산차 8개 모델이 3%, 2개 모델이 7%, 4개 모델이 11% 보험료 할증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 에쿠스 등 8개 모델은 15% 인상 범위에 포함됐다.
반면 외제차는 각각 3%, 7%인상이 예상되는 2개 모델을 제외한 38개종이 15% 인상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사실상 외제차의 대부분은 보험료 최대 인상율을 적용받는 것.
예를 들어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시가 약 2억원의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보험료가 현행 99만5,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시가 약 1억원의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10만원 가량 보험료가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도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피해 차량이 수입차라도 비용이 훨씬 저렴한 동급의 국산차를 대차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금융위는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을 이용해 범퍼를 교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올해 안에 범퍼의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우선 정착시키기로 했다. 추후 이를 토대로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았음에도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적잖이 발생해왔다.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렌트 보상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고비용 구조다"며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으로 인한 사회의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뿐 아니라 제도를 악용한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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