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참가자 8명 중 6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ㆍ강모ㆍ조모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소명 정도, 아무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양모ㆍ최모ㆍ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반면 함께 영장이 신청된 김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8명은 이달 14일 오후 집회에 참가해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를 훼손하는 등 경찰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연행돼 입건된 49명 가운데 이들 8명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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