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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피소, 법률대리인 측 "채무액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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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피소, 법률대리인 측 "채무액 존재하지 않는다"

입력
2015.11.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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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이정재가 피소 소식이 알려져 화제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자산가였던 A씨는 2000년 초까지 이정재의 어머니 B씨에게 네 차례 총 1억 9370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정재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 이정재와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소송이 진행된 것.

이에 법률사무소 동녘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재 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채권자는 5명이 더 있는데 모두 합의해 채권채무를 정리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다', '이정재 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사진 = MBN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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