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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간 도로 점거하고 행진... 대법 “교통 방해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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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간 도로 점거하고 행진... 대법 “교통 방해하면 유죄”

입력
2015.1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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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집회에서 4분 동안 도로를 점거해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24)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전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불법 시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는 사법부 의지로 해석된다. 당초 임씨는 교통방해와 함께 경찰관을 밀치고 방패를 빼앗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논란이 된 것은 2012년 6월 16일 쌍용차 대책위원회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서 임씨가 참가자들과 서소문 고가차도 옆(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향) 우측 3개 차로를 오후 4시20분부터 오후4시24분까지 4분간 점거한 채 행진한 부분이다. 1,2심은 실질적인 교통방해가 없었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 재판부는 "차로를 일시 점거한 구간이 별도로 인도가 마련되지 않은 곳 부근인데다 이 구간을 벗어나자마자 인도로 올라갔다"면서 "임씨 등의 행위는 차량통행을 일시 방해하는 정도이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4분의 짧은 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데다,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행진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임씨와 함께 걷기대회에 참가했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은 하급심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유모(28)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 이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잇따라 유죄 판단을 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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