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챙긴 김포도시공사 임직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허가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은 김포시 공무원 등 토호세력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박종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53)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도시공사 부장 B(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김포시 공무원 C(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포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D(57)씨 등 11명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김포도시공사가 진행한 신곡지구 개발사업, 한강신도시 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된 전기공사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등 발주를 명목으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1억7,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2년 6월 김포시 고촌읍 그린벨트에 LPG 충전소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충전소 운영자들로부터 자신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2,500만원, 현금 500만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중에는 2012년 3월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운영이 가능한 지역 주민에게 4,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충전소를 허가 받아 운영한 모 지역신문사 회장(61)도 포함돼있었다. 지역신문사 회장은 아파트 단지 개발 관련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6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충전소 운영자들과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500만원을 받은 무속인(49)도 적발됐다.
검찰 수사 결과 2008년 이후 김포시 그린벨트에 설치된 LPG충전소 6곳 모두가 지역 주민 명의를 대여해 불법으로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 내 LPG 충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에 한해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충전소 운영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역 주민들은 농민이나 어민들로 대여비로 4,000만∼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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