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역사(歷史)를 지닌 인천역사(驛舍)가 복합역사 개발로 인해 해체될 처지에 놓였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철도공사는 경인선 종점인 인천역 일원 2만4,693㎡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 받아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낙후된 주거지역, 역세권을 주거 산업 문화 등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특별 구역을 말한다.
인천역 일원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업무ㆍ판매시설 등의 규모가 제한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다 철도가 가로질러 공간이 단절돼 있어 민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되고 숙박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돼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90%로, 용적률을 250%에서 1,000%로 높일 계획이다. 국철도공사는 다음달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역은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평균 8,400명이 이용했지만 수인선 송도역∼인천역 구간이 내년 2월 개통하면 이용객이 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인선이 지하로 연결되면서 지상 인천역사의 해체나 이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역사를 임시 해체한 뒤 새 역사 내부에 복원해 보존하거나 광장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 상징성 있는 역사 정면부만 따로 보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역은 1899년 경인철도 개통 때 제물포역으로 건립됐다가 한국전쟁 당시 파괴됐고 1960년에 다시 지어졌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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