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벌금 미납으로 붙잡혀 온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4)씨 등 인천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7월 29일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돼 붙잡혀 온 B(45)씨를 구치소 안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치소 기동순찰팀은 유단자들로 구성돼 수용자의 소란이나 난동, 싸움 등을 진압하는 업무를 맡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관 4명 중 1명은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한 진술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1명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며 나머지 2명은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B씨는 지난 7월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B씨는 이후 8월 “인천구치소 교도관들이 사전 경고도 없이 수갑을 뒤로 채우고 신체검사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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