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진 LG전자 사장. 연합뉴스
경쟁사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결국 검찰의 철퇴를 맞았다. 당시 LG전자 임원들은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전자 임원 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리고 품질을 깎아내리는 보도자료를 승인하고도 뉘우침이 없다"며 "출석도 계속 미룬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들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 블루 세탁기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파손된 제품은 도어 연결부(힌지)가 망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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