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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폭력사건 피해자 없도록”…인천경찰, 쌍방 입건 관행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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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폭력사건 피해자 없도록”…인천경찰, 쌍방 입건 관행 깨

입력
2015.11.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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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36)씨는 지난 7월 지인인 박모(27ㆍ여)씨가 조모(23)씨로부터 “빚을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해결해주겠다”고 나섰다. 조씨를 만난 이씨는 조씨와 그 일행 2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다. 조씨 일행도 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김씨와 조씨 일행은 모두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김씨의 일방적 폭행임을 확인하고 김씨를 구속했다. 조씨 일행은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다.

#지난 9월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박모(29)씨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일어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병원 보안요원인 김모(32)씨가 제지했지만 박씨는 김씨의 어깨를 밀치는 등 계속해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결국 박씨의 목을 잡아 눌러 제지했다. 이후 박씨는 김씨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김씨도 제지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맞섰다. 경찰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상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경찰은 박씨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이 폭력사건 발생 시 쌍방을 모두 입건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쌍방 폭력사건 수사 시 (한쪽이 가해자로 몰릴 경우 예상되는) 민원 발생을 우려해 정확한 시시비비 없이 쌍방을 입건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당방위, 정당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의 수사지침을 마련해 활용하고 해당 폭력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상해진단서는 수사 시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모두 187건의 폭력사건에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적용돼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했다. 이는 2013년 42건, 지난해 8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정당방위가 120건(64%)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행위 37건(19%), 상해진단서 배제 30건(16%) 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억울한 폭력사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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