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경찰관이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주경찰서 소속 이모(51) 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경위는 지난 6~8월 내연관계인 여성(45)의 집에서 이 여성의 딸 A(15)양을 강제로 끌어안고 몸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A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성폭력상담센터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 12일 이 경위를 긴급 체포했다.
이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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