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9ㆍ15)의 추가논의 과제였던 파견제와 기간제법 쟁점이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16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전문가그룹 중 공익전문가들은 정부가 주장해온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내 향후 입법과정에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9일 공익전문가들은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해 온 파견업종 확대에도 찬성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정위는 17일 추가논의 과제와 관련된 노사정의 의견과 공익전문가들의 의견을 병기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2년인 시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관련 공익 위원들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사용자의 연장 강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 외에도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도록 했다. 조준모 전문가그룹 단장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고연령 층의 낮은 정규직 채용 가능성 등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 연장을 35세 이상 노동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은 차별 및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기간제 연장, 파견 확대 등 미합의 사항이 법안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ㆍ시민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입법 대응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할 뿐 정규직 전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감독 등 본연의 업무를 하며 정규직 직접고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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