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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 본안선고 전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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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 본안선고 전까지 정지"

입력
2015.1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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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동안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본안사건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는 합헌이라 밝혔더라도 처분의 법적 성격 등 여러 쟁점들이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정부처분으로 조합원들과 여러 학교에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한 규정으로, 정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통보하게 된 근거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교원노조법 문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고용부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법원이 다시 처분효력을 정지하면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당분간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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