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눈길을 끈다. 악취, 소음 등에 따른 주거환경 피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안은 이달 말 열리는 양양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양군이 16일 밝힌 조례안의 골자는 주거·상업·공업·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가축 사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양양군은 또 가축 종류에 따라 사육 예정 터 경계선에서 주거밀집지역 주택 대지 경계선까지 떨어져야 하는 거리규정도 마련했다. 이격거리는 젖소 250m를 비롯해 돼지와 개, 닭, 오리 500m, 소와 말, 사슴은 100m 이상이다.
다만 농·수·축산물 도매시장과 도견장, 도계장, 부화장 가축이나 판매장, 동물병원 등에 임시로 머무는 경우는 사육이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연구 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환경부 표준권고안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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