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작은 중견기업도 내년부터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4곳 중 3곳 가량으로 정해졌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를 넘는 중견기업(규율 대상)이 일정 규모 미만인 중견기업(보호 대상)과 하도급거래를 할 때에도 60일 이내 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상 대급 지급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중소기업만 하도급법 보호 대상이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 규모’를 명확히 했다. 규율 대상 중견기업은 ‘직전 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주로 자동차ㆍ항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며 하도급거래가 활발한 중견기업이다.
보호 대상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해졌다. 가령 의복 제조업ㆍ전기장비 제조업 분야에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건설업ㆍ광업ㆍ고무제품 제조업 분에에선 2,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보호 대상이다. 보호대상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3,800여개)의 75%(2,900여개)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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