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된 김모씨가 “장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상 반복적인 칼질을 하던 원고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이 발생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증상이 심해 수술을 받았다”며 “업무를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운동장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2009년 3월 손목관절에 염증이 생겨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고 쉬었다. 이후 9개월여 뒤 아래팔뼈 신경마비 등으로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이 증상이 앞서 승인받은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종합병원에서 팔뼈의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재작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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