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와 의무 유지기간 축소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 발표 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현행 5년에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지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 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이 유지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5년의 의무기간은 카드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3년으로 줄여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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