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세월호 선장, 미필적 고의 인정으로 '무기징역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세월호 선장, 미필적 고의 인정으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11.13 00:11
0 0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이 화제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백여 명을 내버려두고 배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판결은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정황상 이 씨가 퇴선 명령을 했다고 보고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때도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등 별다른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판결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