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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직 상실…고속철도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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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직 상실…고속철도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수수

입력
2015.11.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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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호 의원직 상실이 화제다.

12일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송광호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송광호 의원은 고속철도 궤도공사 납품 청탁을 명목으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로부터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광호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첨령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MBN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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