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좌관 급여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국회의원 A(58)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부터 10개월 동안 자신의 보좌관인 B씨의 월급 4,0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피소됐다. B씨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좌관 보수를 A씨가 떼어 먹고 자신의 월급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처음부터 통장과 도장 등을 나에게 넘겼고, 통장을 통해 들어온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10개월 동안 항의하지 않는 등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실제 김씨가 당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측은 “4년이 지난 사건을 이제 와서 들먹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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