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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사건 피해자 3,000여명 법원에 “가담자 엄벌”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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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사건 피해자 3,000여명 법원에 “가담자 엄벌”진정서

입력
2015.11.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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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피해를 입힌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사건 피해자 등 3,000여명이 법원에 사건 가담자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희팔사건 피해자 단체인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는 조희팔이 세운 다단계 판매망의 인천지역 센터장으로 근무한 김모(45)씨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서는 피해자와 일반시민 3,297명이 서명한 것으로, 지난 5일 서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되자 집행유예 등‘낮은 형량’을 우려해 제출됐다.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조희팔의 오른팔로 불리며 자금을 관리했던 자신의 형(48)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형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역사상 최대규모의 사기사건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신청하는 등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검찰과 법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으며 생을 마감한 피해자도 30명이 넘는다”며 “자수하고 반성문을 썼다고 죄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거나 속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긴시간 도피하며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수했다고 무조건 형량이 감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8월말 사건을 조사했던 서산경찰서에 자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허택회기자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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