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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억대 금품 수수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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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억대 금품 수수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15.1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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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12일 자로 직위해제했다.

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 따른 것으로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지난 2009년 도로사업을 담당한 A씨는 시가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검찰의 수사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09년 부패한 새누리당 소속 전임시장 아래서 부패공무원이 저지른 과거의 패악질”이라고 자신과 선을 그었다.

그는 “취임 후 상당수를 내쫓았지만 아직도 이런 부패사범이 쥐새끼처럼 시청사안에 숨어 있었다”며 “성남시는 이제 옛날의 성남시가 아니다”고 밝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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