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잃게 된 국회의원직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심리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12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추상적인 헌법 조항에서,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이나 범위를 구체화하는 권한은 헌재에 있다”면서 “의원직 상실은 헌법 해석ㆍ적용의 최종 권한이 있는 헌재가 정당해산 관련 헌법 규범을 구체화하면서 내린 결정이어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과 함께 의원직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의견”이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헌재의 입법부 통제는 권력 분립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정부 측은 “헌재 결정은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통진당에 속해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이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박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에는 원고 중 김미희 전 의원만 출석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킨 헌재 결정을 대법원이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항소 및 상고 뜻을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우려를 표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위원회는 지난 6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혐의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은 우려스럽다”며 “정당 해산은 극도의 제재로써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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