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이 라디오 볼륨을 줄여주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9시 20분쯤 강원 동해시의 한 공원에서 라디오 음악을 틀어 놓은 70대 노인에게 ‘소리를 줄여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최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에게 폭행당한 70대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엿새 뒤 숨졌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공원에서 처음 만난 고령의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주위 사람들의 제지에도 무자비한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결과 소중한 인명을 살상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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