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신규특허심사가 13∼14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심사 장소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잡은 이유는 지난 7월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 당시에 관련 정보의 사전유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천안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시내인 천안시청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심사위원이 머무는 공간을 건물 하나로 제한해 동선을 최소한으로 통제하게 된다. 1박2일간 아예 건물을 드나들 수도 없고,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된다"며 "보안이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전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합숙 심사에선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를 평가하고 업체 프레젠테이션(PT)도 펼쳐진다. 선정 결과는 14일 저녁때쯤 발표될 전망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민간위원이 절반 넘게 선임돼야 한다. 관세청은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채준기자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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