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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후 급증한 아파트대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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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후 급증한 아파트대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해야

입력
2015.11.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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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부채 증가 속도, 전체 가구보다 4배 더 빨라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소득수준별 대출잔액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1인당 86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말의 616만원보다 40.9%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는 3천684만원에서 4천95만원으로 11.2% 늘어났으며, 증가 속도로 보면 1분위 저소득층이 3.6배 더 빠른 것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부채는 9천157만원에서 9천312만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공시중인 주택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a href="http://www.bank-m.co.kr">www.bank-m.co.kr</a> ) 관계자는 "작년 8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소득이 적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있으며, 신용등급도 상위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 경우가 많다.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된다."고 전했다.

◆ 규제 완화 후 저신용자가 돈 더 빌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규제 완화 이후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추이 분석에 따른 것이다.

LTV는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담보가치 대비 가능한 한도다. 가령 70%가 적용되면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2억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한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50%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한도는 전 지역에서 70%로 적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금융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한도가 40~85%로 차등 적용됐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1~3등급의 평균 비율이 48.8%에서 50.1%로 1.3%p 오르는 동안 4~6등급은 52.6%에서 54.3%로 1.7%p, 7~10등급은 54.7%에서 56.3%로 1.6%p 올라갔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규제 완화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빌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사이트 뱅크-몰( 대표번호: 070-8796-6000 )은 전문가를 통한 신규 및 갈아타기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김종일 기자 mudaefo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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