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이 4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7월과 9월, 10월 열린 공판에 이어 이날까지 네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지난달 14일 발부된 구인장에도 따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고, 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한 위원장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법정 출석이 어렵고, 노동개악 반대투쟁이 일단락되는 대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제출했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구속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시간여 동안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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