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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1592억 배임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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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1592억 배임혐의로 기소

입력
2015.11.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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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32명이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됐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 전 의원,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32명 중 구속된 피고인은 17명에 이른다.

이날 발표로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이어졌던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씨에게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나 최고급 와인을 받는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 전 회장은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 유모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도 포스코 측에 코스틸의 납품 로비를 해 준 뒤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 정치권 유력 인사와 유착한 사실도 적발했다. 정 전 부회장은 해당 인사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포스코건설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초에 이 회사의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일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취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정 전 부회장은 2012년 8월께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협력사가 1억8천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으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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