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인 순대 떡볶이 계란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ㆍ해썹)이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여개의 순대 제조업체 중 종업원이 2명 이상 업체는 내년, 1명인 업체는 2017년까지 해썹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32개소인 계란 가공업체는 종업원 5명 이상은 내년, 5명 미만은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하며, 떡볶이 제조업체 1,212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썹 적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순대 떡볶이 계란 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품목별 현장 적용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컨설팅 비용과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가내수공업 행태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곳이 전체 업체의 76%에 달하고, 순대와 떡볶이 제조업체의 80%는 종업원이 5명 미만이다.
식약처는 “순대 떡볶이 계란은 식품 단속 때마다 위생문제가 지속적으로 적발됐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먹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해썹 의무화로 간식거리의 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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