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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습지보호지역 확대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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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습지보호지역 확대 주민 반발

입력
2015.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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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하구 일원 466ha 추가

생태계보전지구지정 개발 제한

주민들, 재산권 제한 심각 반대

전남 순천만의 습지보호지역이 확대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는 10일 순천만 인근 동천하구 일원의 강 하구와 논 습지 466ha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의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폐염전 등의 단계별 갯벌생태 복원화를 위해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확대 지역은 순천만 일부와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이사천과 해룡천, 주변 농경지로 순천만 전체면적 6분의 1에 해당된다.

이곳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총 703종의 생물이 분포해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2009년 생태계 보존지구로 지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돼왔다.

이번 습지보호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하면 재산권 제한으로 피해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순천만 인근의 한 주민은 “순천시 주도로 순천만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제재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보호지역 미명아래 조상 대대로 일궈온 땅까지 헐값에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재산권을 제약하고 피해만 주는 보호지역 지정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채열 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현재의 습지보전법에는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다”며 “법을 개정해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영농행위에는 큰 제약이 없을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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