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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파면 처분이 부당? "영향력 행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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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파면 처분이 부당? "영향력 행사 막아야"

입력
2015.11.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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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2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인혜 교수 파면은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행과 모욕을 일삼은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이후 직무태만과 티켓 강매, 해외 캠프 참가 강요,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드러나며 김인혜 교수는 2011년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의해 파면 조치 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김인혜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혜 교수는 파면과 관련된 징계 조치에 같은 해 4월 이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요구하는 소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김인혜 교수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인혜 교수 파면에 대해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그품을 바은 점, 직무태만, 직권남용,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김인혜 전 교수의 연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YTN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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