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의 실태를 폭로하는 활동을 해 온 이석 시인이 법원으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이석 시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0년부터 약 2년6개월 동안 청송감호소 등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이후 자신의 삼청교육대 경험을 담은 저서 ‘삼청교육대 정화작전’을 1988년 발간하는 등 삼청교육대의 실태를 폭로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07년 정부로부터 삼청교육피해자를 위한 피해보상금 346만여원을 수령한 이씨는 같은 해 심의위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도 신청했다. 이씨는 심의위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기간까지 숨어 지내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심의위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 이후 이씨가 실제 도피생활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과 기소중지 처분 사이에는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른 원인으로 병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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