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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무면허 운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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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무면허 운전도 처벌

입력
2015.1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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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오후 12시30분 강원 속초해경안전서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고성군 토성면 천진 해변에서 면허가 없는 A(36)씨가 다이버 교육생 9명을 태운 고무보트를 운항 중이란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교육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수상레저안전법(제20조)에서는 해상 무면허조종을 엄격하지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상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경안전서가 5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32명이 적발됐다. 무면허운항과 정원초과 출항시간 미준수 등 해상 안전규칙 위반이 15건이었고, 조종미숙에 따른 사고도 2건 발생했다. 속초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무리한 조업이 여전하고 해상안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까나리(양미리)와 도루묵 조업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음주운항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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