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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에도 HACCP 인증 의무화... 영세업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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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에도 HACCP 인증 의무화... 영세업체 어쩌나

입력
2015.11.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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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와 계란 떡볶이 등 국민들이 즐겨먹은 간식에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해썹(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까지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간식에 대해 HACCP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HACCP는 과학적인 식품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식품의 원재료를 비롯해 제조·가공·조리 등의 과정을 확인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중점관리요소 지정과 관리도 포함된다.

■ 불량식품이 되어버린 간식

식약처가 간식류에도 HACCP을 의무적용하는 이유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이들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여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순대 제조업체 92곳의 위생을 점검했다. 그 결과 42곳이 위생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와 제품을 보관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상태가 불량했다.

연매출이 500억원에 달하며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던 송학식품은 지난 7월 대장균 떡을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지난 2년 간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제품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속여 팔았던 것. 심지어 송학식품은 사과문을 통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불량 계란을 정상제품과 섞거나 액상으로 만들어 학교급식, 식당, 제빵업체 등 6만개의 식품 제조업체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 식약처, 발벗고 나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HACCP 의무 적용의 기준을 마련했다.

순대제조업체는 2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렸다면 2016년까지, 2명 미만이면 2017년까지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계란 가공품 제조업체는 연매출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이 5명 이상이면 2016년까지, 해당되지 않으면 2017년까지다.

떡볶이 떡 제조업체는 우선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 2017년까지 HACCP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떡볶이 떡 생산량의 90%를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연기한다.

HACCP 의무적용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달까지 순대와 계란 가공품의 표준 기준서를 개발·보급한다. 또 관련업체에는 현장 교육·기술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0만원 이상 비용을 들여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비용의 70%,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수시 평가를 강화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 한 정기평가 우수업체는 평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HACCP 인증의 기간을 두어 인증 후 3년 안에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다.

■ 대부분 영세업체... 적용에 어려움

그러나 일각에서는 HACCP 의무적용으로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분식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식약처의 2014년 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순대 제조업체는 200곳으로 이중 종업원 1명 이하인 곳이 140개나 된다. 연매출액이 5억 미만인 곳은 189곳으로 94%였다. 연매출액 1억 미만인 곳도 무려 79%, 158곳이었다.

떡 제조업체도 같은 기간 기준 1,212곳으로 연매출액 5억 미만인 곳이 94%인 1,150곳, 1억 미만인 곳이 80%인 972곳이었다.

계란가공업체도 132곳 중 연매출액 5억 미만이 64%, 84곳이나 돼 영세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중 자율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은 업소는 순대 제조업체 35개, 떡 제조업체 103개, 계란 가공업체 39개에 불과했다.

한 생산업체 관계자는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같은 영세업체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며 "HACCP 인증을 받는다고 식품위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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