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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땅에 유리하게 도시계획 변경하라" 감사원 직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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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땅에 유리하게 도시계획 변경하라" 감사원 직원 파면

입력
2015.11.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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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등 피감기관에 압력 행사

감사원 자체 감사로 중징계 이례적

“검찰에 안 알려 조직 보호” 비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신의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수용하라며 피감기관에 도시계획 변경까지 요구하며 압력을 행사한 감사원 5급 공무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최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비리 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하긴 했지만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은 채 조용히 처리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9일 감사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박모 감사관(5급)은 2000년대 말부터 자신과 친형을 비롯한 지인 등의 명의로 경기 하남시 일대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박 감사관이 부동산을 매입한 직후 때마침 하남 일대에 개발붐이 불었고 그의 부동산은 현재 시가로 수십억대로 불어났다. 그러자 박 감사관은 하남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토지를 높은 가격에 수용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무리하게 시세차익 실현에 나섰다. 박 감사관은 특히 자신의 부동산에 유리하도록 도시계획 변경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감사원의 비리는 결국 감사원의 자체 감사에 꼬리가 잡히고 말았다. 감찰 과정에서 박 감사관은 “(도시계획 변경은)공익을 위해 관계기관에 조언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감사원은 시청, LH 관계자 등으로부터 직접 관련 진술을 받는 등 반년 이상 끈질긴 조사 끝에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박 감사관이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징계위를 열어 박 감사관에게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파면 조치를 결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심각한 비위행위이기는 하지만 파면 결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최근 강화된 감찰 기조에 따라 일벌백계로 징계수위가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비위사실이 드러난 사안을 검찰에 수사요청 하지 않고 내부 징계로 마무리 한 것을 놓고 “외부 이미지를 의식한 지나친 조직보호 논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조계 판사 출신인 원장과 검사 출신인 감찰관이 오랜 고민 끝에 판단한 결정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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