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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전제로 파견 업무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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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전제로 파견 업무 확대 필요”

입력
2015.11.0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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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공익전문가 제안

노사정 대타협의 추가논의 과제로 2대 쟁점인 파견 업종 확대에 대해 노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파견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전제로 파견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노사정 추천 전문가(각 1명) 및 공익전문가(8명)으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 전문가그룹은 9일 “정부가 추진하는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확대와 주조, 열처리 등 뿌리 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정 추천 전문가를 제외한 공익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제한된 파견 허용 업무를 조정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파견 업무를 확대하는 대신 파견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을 올려 주자는 것이다. 노사정위의 관행상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의견을 제시한다.

공익전문가들은 또 “해당 기업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인력난이 심한 점을 감안해서 파견을 허용하되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용형 파견이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되, 파견계약이 끝난 기간에는 근로자가 직업 훈련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는 형태다. 기존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파견계약이 끝나면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한편 공익전문가들은 노동조합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시정 대리권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시행됐으나 불이익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해당 근로자로만 한정해 신분노출 등 불이익을 우려한 근로자들의 신청이 저조했다.

노사정위 전문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파견 업종 확대안과 함께 16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한 연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노사정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한다. 이날 내놓은 공익전문가들의 제안은 큰 틀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높여주면서 간접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

노사정위 공익전문가들이 파견 업종 확대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름만 공익안일 뿐 정부와 경영계 안을 그대로 옮긴 수준”이라며 “이는‘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 그룹 공익간사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정 견해 차로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공익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의견들은 향후 국회 법안심사에서 충실한 참고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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