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을 성추행한 업주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올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19ㆍ여)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장모(4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첫 출근한 날부터 추행이 이어지자 2주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장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편의점 여성 고객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 판사는 “근무 첫 날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점장 김모(39)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3,4월 성북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턴 B(20ㆍ여)씨를 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고했다”며 억지로 B씨의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하거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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