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에이미는 2~9월 맞춤형 심부름업체인 A사를 이용해 졸피뎀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의뢰인이 특정 물품을 주문하면 약국과 마트 등에서 물건을 대신 구입해 배달해주는 사업을 해왔다. 에이미와 다른 구매자들을 대신해 졸피뎀 651정을 구매 대행해준 업체 대표 고모(46)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배달 받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해온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2013년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5·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 형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사는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 병원을 돌아다니며 졸피뎀을 처방 받아 실구매자에게 전달했다”며 “에이미와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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