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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출족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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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출족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5.11.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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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건설업체 근로자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오씨는 2014년 11월 A건설업체의 울산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머리와 허리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회사가 마련해준 공사현장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처럼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다 승용차에 부딪혀 생긴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병원 진단을 받은 오씨는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씨는 이에 불복, “자전거로 출근한 것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 판사는 “하지만 오씨의 경우 회사가 자전거 구입비용 내지 유지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씨가 이용한 자전거가 공사현장 업무에 사용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오씨에게 마련해 준 숙소는 공사현장과 직선거리로 616m 가량 떨어진 곳”이라며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는 거리인데다 출근시간 역시 오전 7시로서 출근 시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 시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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