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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소득, 3월까지 자진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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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소득, 3월까지 자진신고해야

입력
2015.11.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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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미신고 해외 소득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한국무역협회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양성화를 위한 제도다. 기간 동안 역외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면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준다. 또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조치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 관용조치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올해 9월부터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

자진신고기획단 김경희 부단장은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단 한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자진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김춘식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대외 거래가 잦은 무역업체들은 의도치 않은 미신고 해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역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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