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내년 전세임대 입주 신청자를 모집한다.
8일 천안시에 따르면 LH와 함께 시세의 30% 수준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나선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용면적 50㎡~85㎡ 이하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인 5,000만원내에서 95%를 지원하며 나머지 5%는 계약금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천안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재혼 포함 혼인 5년 이내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가 대상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20년.
시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LH와 협조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자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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